삶의 든든한 동반자 강릉원예농협

행복한 미래를 위해 농업인의 다리가 되겠습니다.

조합원안내

조합원 가입안내

조합원 자격 요건

  •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과수·원예·화훼·특수작물을 경영하는 농업인
  • 농업·농촌기본법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조합원 가입요건에 맞는 조합원과 같은 품목의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

우리조합원 가입조건

  • 시설채소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채소 5천제곱미터 이상
  • 과수 또는 유실수(임산물로 분류되는 유실수 제외) 5천제곱미터 이상
  • 시설화훼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화훼 3천제곱미터 이상


다만, 우리 조합과 동일한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우리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.

가입절차

조합원가입 서류 제출
  • 신규조합원 가입시 제출서류
    ① 조합원가입신청서
    ② 농지원부
    ③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증사본
    ④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,사업계획서,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(법인인경우)
  • 지분양수도에 의한 가입의 경우
    ①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
    ② 양수인제출서류 -. 조합원가입신청서 -. 농지원부 -.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증사본 -.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-.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,사업계획서,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(법인인경우)
    ③ 양도인 : 주민등록증 사본, 양도인의 출자증권(양도승인 후)
  • 상속에 의한 가입의 경우
    ① 조합원가입신청서
    ② 농지원부
    ③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증사본
    ④ 상속지분 승계승낙 의뢰서 ,출자증권명의개서신청서
    ⑤ 상속지분 취득동의서 또는 상속지분취득확인서
    ⑥ 호적(제적)등본 1통
 이사회 부의(조합원으로서 자격유,무 심사) 
조합원 가입 승낙 통지서 발송 
출자금 납입(제1회 출자를 남입함으로써 조합원 자격취득)
정식 조합원 명부에 등록

조합원 탈퇴안내

탈퇴의 종류

  • 임의 탈퇴
  • 자연탈퇴
  • 제명

탈퇴 구분

임의 탈퇴

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,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

  • 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증, 인감도장, 출자금증권

자연탈퇴

  •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㈎ 조합원탈퇴신청서    
  • 사망 하였을 때.......→ ※ 구비서류     ㈏ 출자증권
  • 파산 하였을 때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㈐ 호적,제적등본 각 1통
  •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㈑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
  •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            ㈒ 지분환급수령증

제 명

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

  • 제명대상(총회 의결 사항)
    -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
    -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
    - 고의,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

지분 환급의 정지 

  •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 할 수 있다

조합원 실태조사 

  • 조합원 실태조사 :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자격 조합원 색출로 조합원 탈퇴처리 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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